■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내야 하는 상속세인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상속세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김우철]
안녕하십니까.
세법 하면 일단 복잡합니다. 상속세 정확히 어디에 매겨지는 세금인지, 증여세와는 어떻게 다른지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우철]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법에서 거의 동일하게 과세한 세금들인데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주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가족 중에 한 분이 사망하고 남은 재산이 있어서 그게 상속이 되면 매겨지는 게 상속세입니다. 생존이냐 사후냐에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달라지고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큰 이슈가되기도 했잖아요. 일단 상속세하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 같은데이젠, 중산층도 내야 하는 '대중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우철]
가장 중요한 건 2000년 초에 상속세 개편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그로부터 24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공제금액이나 과표를 정할 때는 당시 자산 가치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정했는데. 과거 같으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만 내는 일종의 부유세 성격의 세금이었는데 그동안 중산층의 경우도 보유하는 재산이 늘고 가치가 증가하면서 옛날 같으면 적어도 꼬마 빌딩 정도는 소유를 해야 상속세를 내게 됐는데 지금은 일반 아파트만 보유해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산가 계층에 부과되는 부유세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의 상당수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대중세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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